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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재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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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양시도교육청은
오늘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신청을 한
사학법인 39개 가운데
1개 법인만 수용하고
나머지 38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이사장에게 운영위원 해임권을 주는 등의
위법 사항을 담아 정관개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재신청 때에도
학운위 설치에 뜻이 없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 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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