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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구청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오늘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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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과 광산 구청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던 땅입니다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된 이후에도
광산 구청이 잡종 재산 16000평을 넘겨주지 않자 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분쟁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출범한 광주시의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40조에 따라
광주 지역 5개 구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고 의결된 사항을 해당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INT▶
특히 위원회는 해당 구청이 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나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사이의 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구청은 위원회 출범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킨데다 앞으로 구청의 자율권이 위협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구청장들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에서
이를 공식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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