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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협회 전남도회
전 사무처장 신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신피고인은
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부터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 8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주식투자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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