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기금횡령 사무장 실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5-25 10:58:00 수정 2000-05-25 10:58:00 조회수 0

◀ANC▶

건설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협회 전남도회

전 사무처장 신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신피고인은

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부터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 8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주식투자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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