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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있는 영농법인에 불법대출을 해준혐의로 구속기소된
곡성신협 전 전무
50살 김모피고인에대해
배임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은 곡성신협 전무로 있던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대출한도를 초과해 수십억원을
대출해주고 자신이 대표로 돼있는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출서류도 없이 불법대출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습니다
곡성신협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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