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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암호 수질 보전 대책을
수개월째 통보하지 않고 있어
수질보전 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VCR▶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2년에걸쳐
마련한 주암호 특별법의
제정을 보류하고
올해초 사업내용과 명칭을
영산강 유역대책으로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라남도에
영산강 유역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서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범위와
수질보호를 위한 대책등
전반적인
주암호 수질 관리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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