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급식시설 점검 허술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5-22 09:26:00 수정 2000-05-22 09:26:00 조회수 0

◀ANC▶

어린이 보육시설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구청은

50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단체나 시설을 집단급식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이나 종사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인원이 50명이

되지 않은 급식시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경우도

관할 행정기관이 1년에 한 두차례 표준식단 준수 여부만

점검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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