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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아파트 부녀회장인 44살 박모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홈페이지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사생활이 복잡하고
뇌물을 주고 관리소장이 됐다는등
악의에 찬 험담이었습니다.
박씨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강성명 판사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띄워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TAND UP: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등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판사는 특히
저질 언어와 욕설,
그리고 근거없는 인신모독 등으로
사이버 공간이 얼룩지고 있다며,
이제는 법적 제한이 필요한 때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 강성명 판사
광주지방법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은
자신이 쉽게 드러나지않는다는
익명성을 이용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에 대해,
법원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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