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이버 비방 첫 유죄판결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01 18:49:00 수정 2000-06-01 18:49:00 조회수 0

◀ANC▶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아파트 부녀회장인 44살 박모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홈페이지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사생활이 복잡하고

뇌물을 주고 관리소장이 됐다는등

악의에 찬 험담이었습니다.



박씨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강성명 판사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띄워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TAND UP: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등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판사는 특히

저질 언어와 욕설,

그리고 근거없는 인신모독 등으로

사이버 공간이 얼룩지고 있다며,



이제는 법적 제한이 필요한 때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 강성명 판사

광주지방법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은

자신이 쉽게 드러나지않는다는

익명성을 이용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에 대해,

법원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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