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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체납사용료 승계의무규정등
현실에 맞지않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해온
수도요금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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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본부는
수도 계량기가 고장났을경우
최고량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월별,계절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상수도 요금조정위원회설치와 단수처분등의 사전예고제등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의
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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