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연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6-05 17:38:00 수정 2000-06-05 17:38:00 조회수 2

◀ANC▶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체납사용료 승계의무규정등

현실에 맞지않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해온

수도요금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VCR▶

상수도 본부는

수도 계량기가 고장났을경우

최고량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월별,계절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상수도 요금조정위원회설치와 단수처분등의 사전예고제등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의

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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