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 보상금 타내려던 일당 3명 징역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08 20:05:00 수정 2000-06-08 20:05:00 조회수 0

◀ANC▶

가짜 5.18 피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 지법 문정현 판사는

자신의 동생이

5.18 당시에 실종됐다고

속인뒤 보상금을 타려다 기소된

55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위 진술서 등을 작성해준 55살 정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