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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 피해를 구제할만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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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리공단에 따르면
광주 공항 근처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90웨클이 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250여 세대 8백여명입니다.
또 90웨클이 넘는 항공기 소음은
대부분 군용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가 90이 넘을 경우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만 피해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군용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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