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특례법 표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6-05 09:55:00 수정 2000-06-05 09:55:00 조회수 2

◀ANC▶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용지 특례법이

건설 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1월

학교용지 확보를 원할히하기위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입주자들이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공포하고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부과하는것은 결국

분양가를 인상하는것이 돼

지금의 미분양사태를 부채질하게된다며 반발하고 잇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한

이해가 맞물려 조례제정을

다섯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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