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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용지 특례법이
건설 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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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학교용지 확보를 원할히하기위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입주자들이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공포하고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부과하는것은 결국
분양가를 인상하는것이 돼
지금의 미분양사태를 부채질하게된다며 반발하고 잇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한
이해가 맞물려 조례제정을
다섯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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