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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 선거 거주지 제한에
묶였던 일부 입지자들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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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은,
당초 사유 확정일을 도교육감 사퇴일인 3일로 판단해
상당수의 입지자가 자격미달로 출마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사유확정일을
7일로 통보해옴에 따라
주소지를 광주로 옮긴
김모씨등 3.4명의 입지자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입지자들은,
당초 알려 졌던 5,6명에서 늘어난 10여명 안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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