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선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6-09 18:33:00 수정 2000-06-09 18:33:00 조회수 2

◀ANC▶

도 교육감 선거 거주지 제한에

묶였던 일부 입지자들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VCR▶

도 선관위에 의해

선거사유 확정일이

7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동인 교육감이 사퇴선언을 한

3일 이후 주소지를 전남으로 옮긴

김모씨등 3-4명의 입지자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입지자들은,

당초 알려 졌던 5,6명에서 늘어난 10여명 안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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