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도 교육감 선거 거주지 제한에
묶였던 일부 입지자들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VCR▶
도 선관위에 의해
선거사유 확정일이
7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동인 교육감이 사퇴선언을 한
3일 이후 주소지를 전남으로 옮긴
김모씨등 3-4명의 입지자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입지자들은,
당초 알려 졌던 5,6명에서 늘어난 10여명 안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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