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미끼 거액 챙겨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6-03 17:44:00 수정 2000-06-03 17:44: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은

예술대 설립을 미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화순 비인 예술대 이사장 5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43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학교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학교 기본재산으로

명의만 등기 이전한 뒤

다시 돌려준다는 수법으로

토지를 챙기거나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뒤

기본재산과 건축비를 확보하지못해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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