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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예술대 설립을 미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화순 비인 예술대 이사장 5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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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43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학교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학교 기본재산으로
명의만 등기 이전한 뒤
다시 돌려준다는 수법으로
토지를 챙기거나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뒤
기본재산과 건축비를 확보하지못해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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