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대학 설립 인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고창군 아산면 57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김씨는 화순에 예술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자 40살
김모씨에게 접근한 뒤
교육부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교제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