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인가 뇌물챙긴 5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6-09 20:54:00 수정 2000-06-09 20:54: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대학 설립 인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고창군 아산면 57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김씨는 화순에 예술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자 40살

김모씨에게 접근한 뒤

교육부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교제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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