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5-21 14:44:00 수정 2000-05-21 14:44:00 조회수 3

◀ANC▶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나이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VCR▶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응시 연령제한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행 40-45세로 규정된

교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 경쟁시험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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