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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대불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액을
무이자로 대불해주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 3년동안 진료비를 대불받은 대상은
전체 자활보호대상자 16만여명 가운데 8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원되는 진료 항목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한정돼 있고 액수도 10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불해주기로 한 진료비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병의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입원치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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