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새주민증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6-01 18:03:00 수정 2000-06-01 18:03:00 조회수 0

◀ANC▶

6.8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때는

새로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옛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투표할때 새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실명 확인을 비롯해

송금때나 여권등을 발급받을때

새주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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