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무더기 고발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24 14:21:00 수정 2000-05-24 14:21: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북구청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다른 법으로 이들을 고발해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 북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온

광주시 동림동 일대 농지 소유주 37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지 소유주들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농지법으로 고발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었으며

앞으로 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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