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무더기 고발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24 14:21:00 수정 2000-05-24 14:21: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북구청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다른 법으로 이들을 고발해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 북구청은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온

광주시 동림동 일대

농지 소유주 37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대해 농지 소유주들은

도시 계획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농지법으로 고발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며

앞으로 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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