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법

입력 2000-07-13 18:30:00 수정 2000-07-13 18:30:00 조회수 0

◀ANC▶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법이 바뀜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보상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10년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장기 미집행 대지를

집행할 여력이 없는데다

매입할 형편도 못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10년 이상된

도시 계획 미집행 시설은

8천 8백만 평방미터로,

이를 보상하는데 4조 3천여억원이 들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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