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결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VCR▶
중소기업청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80%가
납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을 경우
법정기준일인 60일을 넘겨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지역중소업체들은
60일을 넘겨 결제대금을 받으면서도 대기업으로 부터 지연 이자나 어음 할인료를 따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