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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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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고
또 노사분쟁을 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올들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건수 건수는 110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퍼센트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에 쟁의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해 30건에서
올해는 35건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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