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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조례안에 명시할
용적률 범위를 두고
단체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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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용적율을 150%, 2종은 200%로 하는 등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한 8개 단체 가운데 건축사 협회 등
건설 건축 관련 단체들은 용적률을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00%와 250%로 각각 완화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용적율을 최저 허용치인 백%와 150%로 낮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조례자문단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조정한 뒤 다음달 말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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