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려반 기대반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7-03 10:32:00 수정 2000-07-03 10:32:00 조회수 3

◀ANC▶

이달 부터

그린벨트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는점에서 거주민들은 기대를,

환경단체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광주시 일곡 지구.



도로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한쪽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에 발효되는

그린벨트 시행령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는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NT▶

대표적인 내용이

그린벨트 지역내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삶의 공간으로 인정받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엘피지 충전소를

그린벨트로 이전할수 있도록 해

도심 위험시설의 외각이전을

촉진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시행령 조항 가운데

골프장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한것은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특히 광주시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난 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오염을 막기 위해

당초 3백평방미터 이하로

건축 면적을 제한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천평방미터 이하로 후퇴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지역내

거주민의 삶의 권리를 인정하돼

대규모 난개발은 막는 쪽으로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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