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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발효되는
그린벨트 시행령이
사실상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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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말
대형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 구역지정관리에 의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게 됐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골프장 건설부지는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를 50%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환경연합은
광주와 부산등 자치단체의
골프장 건설 압력에
건설교통부가 굴복한 결과라며
시행령을 제고할것을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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