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만으로는 행정허가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6-09 20:40:00 수정 2000-06-09 20:40:00 조회수 0

◀ANC▶

명확한 이유 없이느

민원인의 행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 지방 법원 행정부는

45살 김모씨 등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LP가스 판매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구청은 김씨에게 판매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이 허가를

반대하고, 공공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로는 행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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