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단소대상 제외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13 17:59:00 수정 2000-06-13 17:59:00 조회수 0

◀ANC▶

건강 보조상품 대부분이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VCR▶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대부분의 건강보조 상품의 경우

현행 법규에는 약품이나 식품으로 분류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허위과장 광고 여부만이

단속되고 있을뿐,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상태나 유통 과정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옷닭을 비롯해

널리 애용되고있는 음식물의 경우

식품으로 포함시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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