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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가 차에 치여
숨지고 위장 사고를 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성 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다
공모자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41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54살 정모씨로부터 보험금을
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3일 밤 보성군 벌교읍에서
화물차로 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해보험을 든 정씨가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게 도와준 뒤 보험금의 일부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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