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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될 도시계획법 조례에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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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류영국 전문위원은 오늘
광주 YWCA에서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성장 위주가 아닌 친환경 위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현행 보다 대폭 낮춰
필요이상의 고층 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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