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시의원 무더기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01 14:52:00 수정 2000-07-01 14:52: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여수시의회 66살 정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달아났던 66살 김모 의원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사전 영장을 청구하는한편,

돈을 받은 시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의원 7명에게 수백만원씩,

모두 천6백만원을 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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