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조례 명시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7-04 14:39:00 수정 2000-07-04 14:39:00 조회수 1

◀ANC▶

남북 교류를 명시한

[국민화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VCR▶

광주시는 남북화해시대에 맞춰

기존의 [영남지역과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남북 교류 내용을 새로 넣어

[국민화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달안에

조례개정 검토작업에 들어간 뒤

다음달에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9월중에 의회에 개정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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