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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를 명시한
[국민화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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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남북화해시대에 맞춰
기존의 [영남지역과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남북 교류 내용을 새로 넣어
[국민화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달안에
조례개정 검토작업에 들어간 뒤
다음달에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9월중에 의회에 개정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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