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안되는 민생 안정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07 19:35:00 수정 2000-07-07 19:35:00 조회수 0

◀ANC▶

각종 민생관련 법안이

여,야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당초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소외계층의 비과세 저축신설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을

지난달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갈등으로

개원이 늦어진데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각당의 이익이 상충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노인과장애인등의 비과세저축신설,

양로원*고아원 기부금 소득공제,

그리고 근로자의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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