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관할분쟁 지역 소유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6-10 11:14:00 수정 2000-06-10 11:14: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남구청이

광산구로부터 승계받지 못했던

대촌동 잡종지를 되찾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남구청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대촌동 잡종지 2만7천여평의 소유권 청구 소송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남구청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5년

대촌동이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될 당시 해당지역의 모든 재산이 승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광산구청이 항소하지 않는 한

해당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고 이 가운데 지난해

광산구청에 2억여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