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7-02 15:19:00 수정 2000-07-02 15:19:00 조회수 3

◀ANC▶

사업소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VCR▶

광주시는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이 연면적 100평을 초과한 사업주는 사업소세를 오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어길 경우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평방미터당

250원을 곱한 값이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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