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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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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이 연면적 100평을 초과한 사업주는 사업소세를 오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어길 경우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평방미터당
250원을 곱한 값이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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