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 1억원 챙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06 11:46:00 수정 2000-07-06 11:46: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 2부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모 음악사 대표

61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8년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박모씨에게 접근해,

박씨의 두 아들을 모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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