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해소기간 9월까지 연장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7-08 18:19:00 수정 2000-07-08 18:19:00 조회수 0

◀ANC▶

농어업인을 위한

연대보증해소 신청기한이

석 달간 연장됐습니다.

◀VCR▶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연대보증 의무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해주는

연대보증 해소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 달 말에서 9월말까지로

추가 연장했습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번기를 맞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증해소 신청을 못한 농어민이 많다는 판단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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