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항공권 구입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6-16 14:51:00 수정 2000-06-16 14:51:00 조회수 0

◀ANC▶

광주 광산 경찰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남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4백만원 어치의 항공권을 구입한

보성군 득량면 23살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김씨는 지난 5월 버스 안에서

40살 양모씨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주워

카드 번호 등을

항공사 홈페이지에 입력시킨뒤

항공권을 끊어 돈으로 반환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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