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불법어로 검거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20 17:51:00 수정 2000-06-20 17:51:00 조회수 0

◀ANC▶

순천 경찰서는

상수원인 주암호에서

고무보트와 밧데리를 이용해 불법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곡성군 옥곡면 40살 오모씨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VCR▶

경찰은 이들이 잠수복과 산소통등 장비를 갖춘것으로 미뤄,

주암호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고기를 잡아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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