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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검침에서 납부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음달부터는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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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남지사는 전기검침을 한 뒤 한달(1개월) 후에 요금을 청구하던
현행의 방식을 바꿔서
검침을 한 달(당월)에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검침에서 납부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 55일에서 25일로 줄어들게 돼
이사나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요금 정산 문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납부 방식이 바뀌는 곳은
광주와 목포,여수 등 3개지역으로
대상은 주택용 전기를 쓰는 40만가구의 전기 사용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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