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영역폐지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6-25 09:29:00 수정 2000-06-25 09:29:00 조회수 2

이달말부터 금고업계의

영업제한이 풀림에 따라서 지역

금융기관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VCR▶

이번주에

개정된 금고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금고의 영업구역제한이 없어져 다른지방 고객들의 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투자와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역 금고업계에서는 영업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으며 광주은행은 금고업계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지역

밀착금융서비스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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