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법 위반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19 07:35:00 수정 2000-06-19 07:35:00 조회수 0

◀ANC▶

오락기 기판을 불법 복제해

수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락 게임기 기판을 불법 복제해

전국에 판매해온

서울시 이문동 45살 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사용이 중지된 오락기 기판에

'뉴 동물동물2'라는 새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뒤 한개에 55만원씩

모두 8백여개를 전국에 유통시켜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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