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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 기판을 불법 복제해
수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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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락 게임기 기판을 불법 복제해
전국에 판매해온
서울시 이문동 45살 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사용이 중지된 오락기 기판에
'뉴 동물동물2'라는 새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뒤 한개에 55만원씩
모두 8백여개를 전국에 유통시켜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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