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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행정 자치부와는 별도로
공동 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한 기준 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등
각종 세금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황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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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내일부터 광주는 2.1%,
전남은 3.8%인상 조정됐습니다
또한,단독주택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됐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그동안
시가의 3,40%수준인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시가의 6,7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등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로 상속.증여세의 과표가
어느정도 현실화됐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김영식개인납세과장)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따르면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백55만천원과 백12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운림동 무등
스위트빌라 83평형으로 2억6천
4백50만원이였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낮은
아파트는 광주의 경우 송정동
상아 아파트로 천2백만원이였으며
전남은 여수시 학동 진남주공
아파트가 4백50만원으로 고시됐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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