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오수 처리지역 확정

입력 2000-07-04 17:59:00 수정 2000-07-04 17:59:00 조회수 0

◀ANC▶

순천 화순 장흥 담양등

주암호 상류 지역의 위생업소는

2년안에 오수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VCR▶

환경부가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를 오수 처리 대책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순천 화순 장흥 담양등 4곳이

주암호 오수 처리 대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순천 화순 장흥 담양등

오수 처리 대책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은

2년안에 오수 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오수 처리 설치 비용은

국도비로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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