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4.13 총선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연석씨등 4명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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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7-07 20:35:00 수정 2000-07-07 20:35: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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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4.13 총선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연석씨등 4명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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