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는
무기산이나 유해약품을 사용하다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어업면허가 취소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김 양식장등에서
무기산이나 유해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3회이상 적발됐을 경우
취소하던 어업면허를
2차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어업권을 분할하거나 이전할 경우
수산관계 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어업권을 취소했으나
이 또한 2차례 위반시로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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