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보관사용 2차례면 면허 취소 강화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6-11 17:18:00 수정 2000-06-11 17:18:00 조회수 2

◀ANC▶

앞으로는

무기산이나 유해약품을 사용하다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어업면허가 취소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김 양식장등에서

무기산이나 유해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3회이상 적발됐을 경우

취소하던 어업면허를

2차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어업권을 분할하거나 이전할 경우

수산관계 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어업권을 취소했으나

이 또한 2차례 위반시로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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