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알려야 할 사항 늘어난다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6-11 17:23:00 수정 2000-06-11 17:23:00 조회수 3

◀ANC▶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대폭 늘어납니다.

◀VCR▶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토지소재지와 면적등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도색이나 도배상태,

수도와 전기,환경 처리시설상태등

다양화 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할

보증 보험금 한도액도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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