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대폭 늘어납니다.
◀VCR▶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토지소재지와 면적등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도색이나 도배상태,
수도와 전기,환경 처리시설상태등
다양화 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할
보증 보험금 한도액도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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