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건설과 공무원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19 11:39:00 수정 2000-06-19 11:3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연등천 복개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42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연등천 복개공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시공업체인

광양 모건설사 사장50살박모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8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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