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의원 행세-R ok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04 19:07:00 수정 2000-07-04 19:07:00 조회수 0

◀ANC▶

의원직을 상실한 시의원이

9달 동안 의정 활동비를

받아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석모 의원은

최근에 실시한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투표권까지 행사했습니다.여수문화방송 박민주기자







여수시의 의회 50살 석모의원,



보조금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돼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석의원은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9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890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꼬박 받았으며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결이 통보될 뿐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의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

선관위도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10월에

보궐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INT▶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버젓히 의원행세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빚은 여수시 의회.



제도적 맹점때문이라고

하지만 의원의 도덕성 상실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다시한번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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